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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공고

작성자
중부동
등록일
2017-12-14
중부동9064-(2017.12.7.)호와 관련하여 최고장을 발부하였으나 주민등록신고(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7. 12. 14. ~ 2017. 12. 21.
2. 공고대상자 : 붙임 명부와 같음
3. 공고방법 : 중부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경주시청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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