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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이륜차 강제처리에 따른 공고

작성자
중부동
등록일
2017-12-13
우리 동 관내에 무단 방치된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강제 처리코자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상차량 : 번호미상 이륜차(붙임사진 참조)
2. 공고기간 : 2017. 12. 13. ~ 2017. 12. 27. 이후
3. 강제처리(폐차) 일시 : 2017. 12. 27. 이후
4. 대상차량 방치장소 : 경주시 중앙로48번길 14 (노동동)

붙임 1. 무단방치 이륜차 강제처리에 따른 공고문 1부.
2. 무단방치이륜차강제처리대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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