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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이후, 다문화가정 자녀 지원

작성자
중부동
등록일
2010-02-17
2010. 3월 부터 셋째 이후(출생순위)자녀, 다문화 자녀 가구에 대해 보육료 지원이 확대 실시됨을 알려 드립니다.

○ 셋째 이후 자녀 보육료 - 소득하위 70%초과가구 : 15만원/월
- 소득하위 70%이하가구 : 두자녀보육료에서 정부지원단가 전액 지원 계획

○ 다문화가구 자녀 보육료 - 소득하위 70%초과가구 : 연령별 정부지원단가 전액 지원
- 소득하위 70%이하가구 : 정부지원단가의 차액분 지원

○ 시행일시 - '10. 3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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