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돌봄서비스 치매특별등급 안내
- 작성자
- 현곡면
- 등록일
- 2014-06-30
보건복지부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장기요양 5등급(치매특별공급)을 신설하여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치매 어르신이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 대상자 : 현재 등급외 A 어르신 중 의사소견서로 치매 질환이 확인된 분
2. 서비스
- 주,야간보호서비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 인지기능 악화방지, 잔존능력 유지를 위해 주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제공
- 방문간호 : 치매약물에 대한 투약관리, 가족상담 등 월 1회 서비스 제공
3. 신청절차 : 우편, 방문, 팩스, 인터넷으로 신청 ⇒ 직원방문조사 ⇒ 의사소견서 제출 ⇒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의결
4. 노인장기요양 홈폐이지 : www.longtermcare.o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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