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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9월분 지방세 고지서 및 7,8월분 독촉고지서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황오동
등록일
2011-09-30
2011년도 9월분 지방세 고지서 및 7,8월분 독촉고지서 반송건에 대한 지방세법 제33조 3항의 규정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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