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세고지서 공시송달
- 작성자
- 황남동
- 등록일
- 2013-01-02
2012년 12월 정기분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 또는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기타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납기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하고자 합니다.
1. 공시송달 대상자 : 조기환 외 12명
2. 공시송달 기간 : 2012.01.02. ~ 01.16.(15일간)
3. 공고장소 : 동사무소 게시판 및 시청 홈페이지
4. 공시송달 내용 :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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