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의무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 황남동
- 등록일
- 2012-11-14
주민등록법 제20조 7항과 같은법 시행령 31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의무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하여 직권조치하고 그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코자 합니다.
1.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2. 공고기간 : 2012.11.14 ~ 2012. 11. 29 (16일)
3. 공고대상자 : 붙임
4. 공고방법 : 시홈페이지 및 황남동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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