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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황남동
등록일
2016-06-21
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의하여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를 총2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보관기관 경과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된 자에 대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 기간 : 2016. 6. 21 ~ 2016. 7. 6.
2. 공고 대상 : 문*현 (세대주:강*숙)
3. 공고 내용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공고
4. 공고 방법 : 시 홈페이지 및 주민센터 게시판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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