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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고 있으며 민원사무명, 민원내용, 관련법령, 구비서류, 주무부서, 협의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첨부사항, 민원서식첨부1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조리사 면허 신규 및 재교부 신청
민원내용 조리사 면허 신규 및 재교부 신청
관련법령 식품위생법 제53조(조리사의 면허)
구비서류 <면허증 신규일 경우>
가.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정면 상반신을 찍은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하며, 전자적 파일 형태의 사진을 포함한다) 1장
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최근 6개월 이내의 의사의 진단서 또는 정신질환자는 전문의가 조리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최근 6개월 이내의 진단서
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B형간염환자는 제외한다)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마약이나 그 밖의 약물중독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최근 6개월 이내의 의사의 진단서

(확인사항)
조리사 국가기술자격증(면허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면허증 재교부일 경우>
가. 사진 2장(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탈모 상반신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사진이어야 합니다)
나. 면허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주무부서 식품안전과
협의부서
전화번호 054-779-8591
이메일 @
접수
수수료 신규5,500 재교부3,000
처리기간 즉시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서류검토→ 면허증 발급
첨부사항
민원서식첨부1 [별지 제60호서식] 조리사 면허증 발급 ㆍ재발급 신청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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