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약국 개설자 지위승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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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약국 개설자 지위승계 신청시 처리되는 민원사무 |
관련법령 | 약사법 제21조의2 및 시행규칙 제11조의2 |
구비서류 | 1.신청서 1부 2.약사 면허증 사본 3.양도양수 대상 약국 개설등록증 원본 4.양도양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주무부서 | 보건행정과 |
협의부서 | |
전화번호 | 054-779-8662 |
이메일 | @ |
접수 | 보건소 의약팀 |
수수료 | 5000원 |
처리기간 | 7일 |
기타사항 | |
흐름도 | 신청 (민원인) → 접수→ 검토 → 결재 → 등록증교부 |
첨부사항 | |
민원서식첨부1 | [별지 제7호의2서식]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서(약사법 시행규칙).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