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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고 있으며 민원사무명, 민원내용, 관련법령, 구비서류, 주무부서, 협의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첨부사항, 민원서식첨부1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저수조청소업 (개설/변경) 신고
민원내용 「수도법」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저수조청소업의 개설( 또는 변경) 신고 시 민원 신청
관련법령 「수도법」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2항 또는 제5항
구비서류 1. 개설신고의 경우
가. 인력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나.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2. 변경신고의 경우
가. 저수조청소업 신고증명서 원본
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주무부서 상수도과
협의부서
전화번호 054-760-7873
이메일 @
접수 상수도과 먹는물시험팀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7일
기타사항
흐름도 신고서작성(신고인) ➡ 접수(경주시) ➡ 검토(경주시) ➡ 조사(경주시) ➡통보(경주시)
첨부사항
민원서식첨부1 수도법 시행령 [별지 제6호의4서식] 저수조청소업(개설, 변경)신고서.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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