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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고 있으며 민원사무명, 민원내용, 관련법령, 구비서류, 주무부서, 협의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첨부사항, 민원서식첨부1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22. 1. 1.부터 시행)
민원내용 ○지원대상 :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 가정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시 유형별 기준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출생아당 최대 15일까지만 가능)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 출산 후 30일이내 신청
관련법령 경상북도 모자·부자보건사업 및 출산장려사업 제5조 8항
구비서류 신청서(보건소 비치)
신청인의 신분증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주무부서 건강증진과
협의부서
전화번호 -779-8994
이메일 @
접수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 출산 후 30일이내 신청
수수료 -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보건소 내소 신청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결정통지서 제공기관에 제출
첨부사항
민원서식첨부1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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