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일제단속 실시
- 작성자
- 황남동
- 등록일
- 2013-08-22
1.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관한 법 및 동법 시행령 규정에 의거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집중홍보 및 불법주차 일제단속을 실시하오니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취지 및 일반자동차 주차시 제재사항등에 대한 숙지 및 장애인들이 주차시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집중홍보 및 일제단속
1) 집중홍보기간 : 2013.8월 ~9월
2) 집중단속기간 : 2013. 8. 26 ~ 9. 6 (2주간)
3) 단속대상
-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한 자동차
- 본인용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였으나 본인이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한 자동차
- 보호자용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였으나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한 자동차
4) 과태료 부과금액 : 10만원
붙임.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제도 홍보 및 집중단속 계획
2. 장애인자동차전용주차구역 설치 규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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