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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황남동
등록일
2016-06-02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의 규정에 의거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나고 공고를 2회이상하여도 재등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황남동주민센터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등록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6. 6. 2 ~ 2016. 6. 17. (16일간)
2. 공고대상 : 김** 외 1명 (공고문 참조)
3.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4. 공고방법 : 시, 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주민센터 게시판 게재

붙임 1.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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