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 보조사업 공고 안내
- 작성자
- 황남동
- 등록일
- 2015-12-01
<2016년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 보조사업 >공고 사항 안내
1. 대 상 : 공급가능지역의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단독주택)
2. 지원금액 : 세대별 최대 100만원 한도
공사부담금(인입부담금+수용가시설부담금)의 20만원 초과금액의 50%이하
3. 사업기간 : 2016년 01월 ~ 12월
4. 접수기간 : 2015. 12. 01부터 ~ 2015. 12. 31
5. 접 수 처 :주민센터 생활지원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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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6
창조경제과
붙임 :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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