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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체납(독촉)고지서 공시송달

작성자
건천읍
등록일
2009-03-03
창원시 공고 제2009-531호

운행차배출가스정밀검사 기간경과 과태료납부(독촉)고지서 공시송달공고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및 제94조제2항 제6호, 동법시행령 제67조 제4항에 의거 정밀검사 기간을 경과한 차량에 대하여 부과된 과태료 납부(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수취인 미 거주, 주소불명, 수취인부재, 이사 감, 보관기간경과 등)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지방세법 제52조제2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9. 3. 2.

창 원 시 장

1. 제목 :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기간경과 과태료납부(독촉)고지서 공시송달공고
2. 공시송달명단 : 하영학(경남80가2316)(붙임내역참조)
3. 공 고 기 간 : 2009. 3. 2 ~ 2009. 3. 16(15일간)
4. 근 거 법 규 :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 제94조제2항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67조 제4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5. 상기 공고 대상자는 창원시청 환경관리과에서 납부(독촉)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유의사항
0 중가산금 : 독촉기한(체납된 과태료)이 경과한 날부터 매1개월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중가산금)이 최고 60개월(72%)까지 가산됩니다.
0 체납처분(재산압류) : 납부기한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 지방세법 제28조(체납처분의 예)의 규정에 의거 귀하의 재산에 대해 압류(대체압류 포함)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창원시청 환경관리과(☎ 055-212-2841 / FAX 055-212-28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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