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압류방지 전용통장 안내
- 작성자
- 건천읍
- 등록일
- 2013-08-08
*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가 지원받은 금품이 압류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2012.3.22일부터 압류방지 전용통장(행복지킴이통장)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희망하시는 분은 읍사무소에서 기초노령연금수급자 확인서를 발급받아 인근
은행에서 압류방지전용통장을 개설하여 읍사무소로 계좌사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문의처: 읍사무소 기초노령연금 담당자 (054-779-8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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