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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개정 시행 안내-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작성자
건천읍
등록일
2012-12-18
*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11.6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법률 제10781호.
20116.7. 일부개정)이 2012.12.8.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공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전면 금연 등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관내 공중이용시설에서는
개정된 내용을 잘 숙지하시어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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