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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게시물 부착 관련 점검 안내

작성자
건천읍
등록일
2012-08-14
* 2012.8.2부터 유흥주점 성매매피해상담소 업무 및 연락처 등을 기재한 게시물을
부착하도록 하는 내용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유흥주점은 게시물을 부착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특별 점검 기간: 2012.9.3~10.5(한달간)
2. 점검내용: 게시물의 부착 여부, 게시물의 크기·재질, 게시 장소 및 문구 등 법령으로 정한
사항과 적합하게 게시되어 있는지 점검

* 파일: 유흥주점 성매매방지 게시물 부착관련 안내문 및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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