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거주불명등록전환 및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

작성자
박정남
등록일
2010-09-24
1. 무단전출 주민등록 말소자들은 2010년 10월 1일(금)까지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주민등록 재등록 또는 거주불명 등록을 하여 주시기 바랍며, 이 기간동안 재등록시 과태료가 80%경감됨을 알려드립니다.

2. 무단전출 주민등록 말소자들은 신고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건천읍사무소 주소로 전환되고 주민등록이 말소에서 거주불명등록 상태로 전환됩니다.

3. 거주불명 등록이 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말소 상태에서는 누리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 지정, 건강보험혜택, 선거권 및 의무교육 등 권리.의무 행사 등 기본권 보장이 가능합니다.
○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 등 각종 참정권 행사가 가능하오니, 우리 읍사무소로 오셔서 선거인 명부를 열람하신 후 선거 당일 신분증 등을 가지고 투표소로 가시면 됩니다.
○ 취학대상 아동의 경우 우리읍사무소의 취학아동명부에 등재되오니, 명부를 확인하신 후 취하가통지서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거주사실확인서류 불필요)
○ 기초생활수급자 지정, 장애인 등록은 우리읍 사회복지담당자와 상담을 통하여 해당조건을 만족하면 대상자 지정이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해당 기관에 본인이 신청하여 정해진 조건을 만족하면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자명부를 첨부(엑셀문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다음글
2010년 9월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 7월 정기분 재산세 및 8월 주민세 독촉고지서 공시송달(건천읍)
이전글
2010년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제외(공시송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