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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제외(공시송달공고)

작성자
박정남
등록일
2010-09-02
2010년 쌀소득등보전직불제사업에 의거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신청하였으나 『쌀소득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6조(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제외되었음을 통지하였으나 ‘이사함’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정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시송달기간 : 2010. 09. 02. ~ 2010. 09. 15.(14일간)
2. 공시송달내용 : 붙임 참조

문의처 : 건천읍 산업담당 (054-751-6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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