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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건천읍
등록일
2009-07-14
경주시 공고 제 70 호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의거 2009년도 1기분 독촉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및 과년도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거소불명 및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제 목 : 환경개선부담금(2009년도 1기분독촉 및 과년도)고지서 공시송달
2. 근거법규
가.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나. 국세기본법 제11조
다.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
3. 공고기간 : 2009. 7. 14 ~ 7. 28 (15일간)
4. 공고대상 및 내역 : 붙임과 같음
5. 고지서 재교부 및 문의 : 경주시청 환경보호과 (☎054-779-6181)
6. 공고기간 내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처분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공시송달 내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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