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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신청 홍보

작성자
김현리
등록일
2009-06-29
1. 신청기간: 연중신청 가능
2. 신청대상
- 생일도래자 : 생일이 속하는 달에 신청
* 65세 이상 배우자가 이미 신청하여 연금을 받는 경우도 반드시 신청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음. 미신청시 지급불가.
- 신청자 중 탈락자 (선정기준 참고하시어 재신청바람)
( 2009년도 선정기준액)
• 노인단독:68만원 / 노인부부:108만원
•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율 8%에서 5%로 완화
• 금융재산 가구당 2000만원 공제/ 주거공제 6800만원 공제
• 근로소득에서 월 37만원 공제
• 증여재산 산정기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
3. 지급금액 : 소득,재산에 따라 20,000원 ~ 88,000원 차등지급
• 부부일 경우 연금액에 20% 감액 지급 (최대금액 70,400원)
• 2009년 4월부터 단독가구 최고 88,000원(4,000원 인상),
부부가구 최고 140,800원(6,000원 인상)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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