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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근로빈곤층을 위한 「만원의 행복보험」

작성자
박정남
등록일
2010-04-26
○ 운 용 : 우체국(우정사업본부)
○ 대 상 : 최저생계비 150%이내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15세~65세 이하의 자
○ 보험료 : 1인당 1만원(년1회)
○ 보장내용
- 유족위로금 : 재해사망 시 2천만원
- 상해의료비 : 입원 시 의료비 90%, 통원 시 의료비100%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의료비는 중복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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