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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주민등록일제정리

작성자
박정남
등록일
2010-02-18
2010. 6. 2.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대비하여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주민등록이 사실과 다르게 되어 있는 시민 여러분께서는 신고 기간 내 거주지 읍사무소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 간 : 2010.2.22.~4.20.[60일간]
○ 신고장소 : 건천읍사무소
○ 신고대상
· 주민등록이 사실과 다르게 되어 있는 경우
- 거주지 변동 후 미 신고자, 거짓신고자, 국외이주 후 미신고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거주불명등록)된 자 재등록
※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위 기간내 자진 신고에 의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1/2까지 과태료를 경감 조치하여 드립니다.(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징수시 20% 경감 병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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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와 위장전입, 이중신고 등 허위신고자임이 명백할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2010년 지방 선거 대비 실시하는 일제정리인 만큼 실제 거주고 있으면서 주민등록 미신고자(학생, 신규아파트, 빌라거주자, 직장인)등은 이번 기간내에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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