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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고 있으며 민원사무명, 민원내용, 관련법령, 구비서류, 주무부서, 협의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첨부사항, 민원서식첨부1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토지(임야)합병신청
민원내용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관련법령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률』 제80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6조제1항
구비서류 신청서
주무부서 토지정보과
협의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접수 민원실
수수료 1필지당 1,000원
처리기간 5일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 → 검토 → 결재 → 통지(민원인)
첨부사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다.
1.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 지목 또는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2. 합병하려는 토지에 다음 각 목의 등기 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
가. 소유권·지상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등기
나. 승역지(承役地)에 대한 지역권의 등기
다. 합병하려는 토지 전부에 대한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같은 저당권의 등기
3. 그 밖에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민원서식첨부1 [서식_75]_토지이동_신청서.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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