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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고 있으며 민원사무명, 민원내용, 관련법령, 구비서류, 주무부서, 협의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첨부사항, 민원서식첨부1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지하수개발·이용 신고
민원내용 생활용수,공업용수 : 토출관 직경 40mm이상, 양수능력 30톤/일이상 ∼100톤/일 이하
농업용수 : 토출관 직경 50mm이상, 양수능력 30톤이상 ∼150톤/일 이하
관련법령 지하수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구비서류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서
시설물지형도(개발위치표시 1:50,000이상))
지적도(개발위치표시)
등기부등본
개발.이용 설치도(오염방지시설 및 원상복구계획서 포함)
. 표준도 중에서 선택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굴착공사비 산출내역서
지하수 개발.이용 시공업 등록증 사본
주무부서 환경과
협의부서 건설,도로,도시계획,문화재,건축허가과
전화번호
이메일 @
접수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5일
기타사항 준공검사 7일
흐름도 굴착신고 → 굴착종료신고 → 지하수개발이용신고 → 서류심사 → 결재및통보 → 이행보증금납부 → 착공 → 준공신고 → 준공검사현장방문 → 결재및준공필증교부
첨부사항
민원서식첨부1 지하수개발.이용 신고서.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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