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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고 있으며 민원사무명, 민원내용, 관련법령, 구비서류, 주무부서, 협의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첨부사항, 민원서식첨부1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개장(신고¸ 허가신청)
민원내용 개장(신고¸ 허가신청)
관련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구비서류 * 개장신고
1. 기존 분묘의 사진
2. 통보문 또는 공고문(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개장허가
1. 기존 분묘의 사진
2.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3.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부동산등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해당 분묘 연고자의 권리 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5. 통보문 또는 공고문
주무부서 노인복지과
협의부서
전화번호 054-779-6646
이메일 @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첨부사항
민원서식첨부1 [별지 제3호서식] 개장(신고서¸ 허가신청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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