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9월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 7월 정기분 재산세 및 8월 주민세 독촉고지서 공시송달(건천읍)
- 작성자
- 박정남
- 등록일
- 2010-09-28
2010년 9월 정기분 재산세, 7월 정기분 재산세 및 8월 주민세 독촉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주소 · 거소 · 영업소 및 사무소가 불명확하거나 납세자의 행불로 전달이 불능인 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1. 공시송달 기간 : 2010. 09. 29 ∼ 10.12
2. 공시송달 내용 : 붙임 참고
붙임 2010년 9월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 7월 정기분 재산세 및 8월 주민세 독촉고지서 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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