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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양육수당 지원 확대 안내

작성자
박정남
등록일
2011-01-07
『2011년 양육수당 지원 확대』 안내
○ 지원대상 :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재가 양육 아동
- 지원연령 : 수당 신청일 현재 36개월 미만인 아동
- 지원대상 기준소득 : 차상위이하계층(최저생계비 120% 이하, 첨부물 참고)

○ 급여액 : 월20만원(12개월미만), 월15만원(24개월미만), 월10만원(36개월미만)

○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제공변경 신청서
주거계약서, 소득재산신고서, 차량등록증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아동명의 통장사본 등.

○ 문의처 : 건천읍사무소 생활지원계 ( ☎ 751-7665 )

붙임 1. 2011년 양육수당홍보문 1부.
2. 신청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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