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체류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확대 안내
- 작성자
- 건천읍
- 등록일
- 2013-03-11
* 여성정책관-5865(2013.03.08.)호에 의거 하여 해외 체류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확대됨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간 출국 후 90일 이상의 장기 체류 중인 영유아에게 지원 중지하였던 양육수당을 경과일
제한없이 3월부터 지원합니다.
* 신청 시 구비서류: 보호자 신분증, 아동명의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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