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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보육료, 양육수당 이렇게 신청하세요~

작성자
건천읍
등록일
2013-01-09
* 13년도 보육료,양육수당 확대정책 시행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3월부터 시행되는 보육료는 2월부터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양육수당의 경우 1,2월 신청시 2012년도 기준적용으로 소득, 재산조사를 하여 기준에 해당되는
가구만 지원이 되며 3월 신청시 소득재산 상관없이 지원이 됩니다.

* 기존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대상자는 재신청이 없이 계속 지원가능합니다.
* 보육료는 어린이집 이용시 어린이집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며,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직접 아이를 양육하는 경우에 지원됩니다.
* 보육료와 양육수당은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 보육료, 양육수당 신청시 지참물
1. 보육료: 신분증(필수), 통장사본(보육료 아이사랑카드 발급시 필요하며,
결제계좌번호를 아시는 분은 지참하지 않아도 가능)
2. 양육수당: 신분증, 아동명의 통장(양육수당은 아동명의 통장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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