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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쓰레기 배출요령 안내

작성자
건천읍
등록일
2009-02-04
우리읍에서는 쓰레기불법투기단속반을 운영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종량제봉투 미사용, 불법소각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있으며, 적발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불법투기로 인한 과태료 부과와 악취, 환경오염 등으로 이웃주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이 없도록 쓰레기 배출요령을 준수하여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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