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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8월 주민세 및 7월 재산세 ·주민세(법인세할) 독촉고지서 송달불능분 공시송달

작성자
이승주
등록일
2009-08-21
2009년 8월 주민세 및 7월 정기분 재산세 · 주민세(법인세할) 독촉고지서 송달불능분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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