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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신청안내

작성자
박정남
등록일
2010-11-01
기초노령연금 신청안내
- 신청대상
● 소득·재산이 선정기준을 초과하여 탈락하였으나 시간이 지나 소득·재산이 감소한 경우
● 만65세가 되시는 분(2010년 기준 1945년 생일이 속하는 달)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배우자가 없는 가구) : 월 소득인정액 70만원 이하
● 부부가구: 월 소득인정액 112만원 이하
- 연금액
● 1인 수급 최고 9만원(부부동시 수급 각각 최고 7만2천원)
- 공제제도
● 소 득 : 근로소득 개인별 37만원
● 금융재산 : 가구별 2,000만원
● 주 거 : 대도시 1억8천만원, 중소도시 6,800만원, 농어촌 5,800만원
- 신청기간
● 65세 이상인 자 : 연중 신청·접수 가능
● 사전신청 :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2개월 전부터 그 이후로 언제든지 신청·접수 가능
- 신청장소 : 건천읍사무소 생활지원계
-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 도장, 주거관련계약서 등.

붙임 1. 기초노령연금 안내문 1부.
2. 기초노령연금 신청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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