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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 공시송달

작성자
박정남
등록일
2011-07-01
2011년 6월 자동차세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주소 · 거소 · 영업소 및 사무소가 불명확하거나
납세자의 행불로 전달이 불능인 자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1. 공시송달기간 : 2011. 07. 05. ~ 2011. 07. 18.
2. 공시송달 내용 : 붙임 참조

붙임 2011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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