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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둘째아이상 출산장려금 안내

작성자
건천읍
등록일
2012-11-26
* 경상북도 둘째아이상 출산장려금 지원 계획 및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 확대변경 실시 내용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변경내용(2012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해당)
- 경주시 출산양육금: 동일
- 경북도 출산장려금: 확대 변경
① 출산일 현재 경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② 지원금액: 셋째아이상-매월 10만원씩 1년간 지원→ 둘째아-매월 5만원식 1년간 지원
셋쨔아이상-매월 10만원씩 1년간 지원

* 단, 경주시 출산양육금지원대상자와 경북출산장려금 지원은 중복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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