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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고지서 송달불능분 공시송달

작성자
박정남
등록일
2010-06-29
2010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 송달불능분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붙임 2010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공시송달공고문 및 공고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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