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해외체류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확대 안내

작성자
건천읍
등록일
2013-03-11
* 여성정책관-5865(2013.03.08.)호에 의거 하여 해외 체류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확대됨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간 출국 후 90일 이상의 장기 체류 중인 영유아에게 지원 중지하였던 양육수당을 경과일
제한없이 3월부터 지원합니다.

* 신청 시 구비서류: 보호자 신분증, 아동명의 통장사본
파일
다음글
국가암 조기 이동검진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생애전환기검진포함)안내
이전글
국가암 조기 이동검진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