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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8월 정기분 주민세고지서 전달 불능분 공시송달

작성자
박정남
등록일
2010-08-24
2010년 8월 정기분 주민세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주소 · 거소 · 영업소 및 사무소가 불명확항거나
납세자의 행불로 전달이 불능인 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고자합니다.

1. 공시송달 기간 : 2010. 08. 26 ∼ 09. 08
2. 공시송달 내용 : 붙임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및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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