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안내
- 작성자
- 건천읍
- 등록일
- 2009-03-25
대한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에서 시행하는 「2009년도 기존주택 전세임대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공급계획」에 따라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의 신청자격 1순위 공급대상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정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가. 공급계획 :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47호
나.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 1인가구의 경우 50㎡이하 주택으로 제한
다. 접수기간 : 2009. 3. 30 ~ 4. 3
라. 전세금 지원 한도액 : 4,000만원
마. 신청자격 : 2인이상 가구의 무주택세대주로서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정
※ 등록장애인, 65세 이상 독거노인의 경우는 1인가구도 신청 가능
바.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내 전세금의 5% 해당액
월임대료 - 전세금 지원금액에 대한 연 2% 이자 해당액
사. 임대기간 : 최초임대기간은 2년이며, 2년단위로 2회 재계약 가능
(최장 6년 거주)
붙임 1. 입주자 모집 공고문 1부.
2. 기존주택 전세임대 공급신청서 1부.
3. 비사업자 확인각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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