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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작성자
건천읍
등록일
2009-03-13
예고기간 : 2009. 3. 13 - 4. 2(20일간)
의견접수 : 경주시청 총무과 평생교육지원담당(779-6093)
파일
입법예고(경주시 장학재단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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