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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지원 신청자 주소이전시 신청 안내

작성자
윤두희
등록일
2009-06-11
2009년 7월부터 적용받는 보육료지원 신청을 한 대상자 중 주소지를 이전한 가구는 전입지 읍면동사무소에 보육료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 미제출 또는 제출 지체로 인한 책임을 신청인에게 귀속됨을 안내드립니다.
기타문의는 주민생활지원담당(751-7665)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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