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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 절차 보완

작성자
권기욱
등록일
2009-01-20
1. 목적
장애인 본인이 장애인등록을 위해서 읍사무소에 반복적으로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자 함.
2. 장애인등록 절차 보완
-장애인 본인이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 후 "장애인등록신청서"에 "장애진단서"를 첨부(진단의뢰서 발급절차를 사전 이행할 것으로 간주)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도 장애인등록을 처리하여야 한다.
-장애인은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비치된 장애진단서식에 사진(2매) 직접 부착하여 장애진단을 받도록 하며, 의료기관에서는 간인 및 테핑으로 처리하여 훼손되지 않도록 진단서 발급에 최선을 다한다.
- 이 경우에는 장애진단서의 진료기간, 진단 내용 불명확성, 등급 종합합산의 부적정 등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장애 진단의 적정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 일반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의 추가 자료를 받아서 검토한 이후에 장애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기존 장애인등록 절차와 보완된 절차를 병행하여 등록 업무를 시행
(기존방식:신분증, 최근6개월이내 증명사진 2장 지참하여 읍사무소 방문하여 "장애진단의뢰서" 발급후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서 다시 읍사무소제출)

붙임 : 장애인등록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2매

*기타문의는 건천읍 주민생활지원담당 (751-7665)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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