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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9월 재산세 및 수시분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작성자
이정아
등록일
2009-11-05
2009년 9월 재산세 및 9월 수시분 취득세 등록세 독촉고지서 송달불능분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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