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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처분의무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작성자
박정남
등록일
2011-04-22
2010년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한 농지의 소유자에게 농지처분의무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립니다.

붙임 파일을 확인하시고 해당자는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경주시 농정과 농지관리담당(054-779-628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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