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사무명 | 액화석유가스 사업, 저장소 (개시,중단,폐지,재개)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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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 또는 저장소 설치 허가를 득한 시설에서 처음으로 사업 또는 저장소 사용을 시작하거나 사업 또는 저장소사용을 하던 중 중단 또는 중단하던 시설을 다시 사용하고자 할 때 또는 시설을 사용하지 않고 폐지하고자 할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 |
| 관련법령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1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 |
| 구비서류 | 액화석유가스를 폐기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이나 저장소의 사용을 폐지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주무부서 | 신성장산업과 |
| 협의부서 | |
| 전화번호 | 054-760-2764 |
| 이메일 | @ |
| 접수 | |
| 수수료 | 없음 |
| 처리기간 | 즉시 |
| 기타사항 | |
| 흐름도 | 신고 접수 - 결재 - 통보 |
| 첨부사항 | 1. 개시,중단,폐지,재개를 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7일전 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2. 폐지 신고를 하고자 할 경우 허가증을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3.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영업소 포함), 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및 저장소의 경우 그 사업이나 저장소 사용을 재개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개 신고 전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2조제4항제2호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 민원서식첨부1 | [별지 제18호서식] 사업¸ 저장소 사용(개시¸ 중단¸ 폐지¸ 재개)신고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