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사무명 | 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 신고 |
|---|---|
| 민원내용 | 자동차관리사업을 양도·양수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3조 |
| 구비서류 | 1. 신고서 2.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3. 양도.양수 또는 합병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 양수인이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 증명하는 서류 5.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양도·양수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 6. 양수인 명의의 1,000만원이상의 하자보증금 예치증서, 보험증권 또는 신용보증 기금 보증서(자동차매매업 한함) |
| 주무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 협의부서 | |
| 전화번호 | 054-779-6537 |
| 이메일 | @ |
| 접수 | 민원실 |
| 수수료 | 12,000원 |
| 처리기간 | 10일 |
| 기타사항 | 면허세 |
| 흐름도 | 신청인 → 접수(민원실) → 양수인 결격사유 조회 → 현장(시설확보) 확인 → 검토 → 신고수리 |
| 첨부사항 | |
| 민원서식첨부1 | [별지 제80호서식] 자동차관리사업 신고서 (양도ㆍ양수¸ 합병)(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