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사무명 | 영구불임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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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지원대상]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불임이 예상되어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남녀(결혼여부 무관) [지원내용] • 생식세포 냉동보존비 1회 지원(검사, 과배란유도, 생식세포 채취, 동결, 보관비용 일부 지원) • 본인부담금의 50% (여성 최대200만원, 남성 최대30만원) |
| 관련법령 | 「모자보건법」제11조(난임 극복 지원사업) 「모자보건법」제11조의6(생식세포 동결보존 등을 위한 지원 |
| 구비서류 | • 영구불임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본인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모자보건법」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의학적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의사진단서 • 영구불임예상 난자·정자 동결·보존 확인서 • 외래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신청자 본인명의 통장사본 |
| 주무부서 | 건강증진과 |
| 협의부서 | |
| 전화번호 | 054-779-8627~9 |
| 이메일 | @ |
| 접수 |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수수료 | |
| 처리기간 | |
| 기타사항 | |
| 흐름도 | 생식세포 동결보존 진행(난임시술 의료기관)→수납→청구 신청 |
| 첨부사항 | |
| 민원서식첨부1 |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신청서.hwp [다운로드] |
| 민원서식첨부2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