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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고 있으며 민원사무명, 민원내용, 관련법령, 구비서류, 주무부서, 협의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첨부사항, 서식첨부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민원내용 [지원대상]
• 모든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자녀여부 불문)
•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 지원 가능
※주요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1주기: 29세 이하, 2주기: 30~34세, 3주기: 35~49세)

[지원내용]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 최대13만원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 최대5만원
관련법령 「모자보건법」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모자보건법」제11조(난임극복 지원사업)
구비서류 [신청]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 없음

[청구]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본인명의 통장사본
주무부서 건강증진과
협의부서
전화번호 054-779-8627~9
이메일 @
접수 신청: 연중, 청구: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검사 희망자 지원 신청(방문 또는 온라인)→신청접수→검사의뢰서 발급(출력본 또는 모바일 화면 의료기관 제시)→검사 및 상담(*사업 참여의료기관)→청구(방문 또는 온라인)→지급
※사전 신청 후 병원 방문
첨부사항
민원서식첨부1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hwp [다운로드]
민원서식첨부2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검사비 청구서.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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